"수익률 약정 투자자피해 증권사가 일부 배상해야"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11분


증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펀드가입자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최저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 원금도 못 찾게 됐다”며 신평새마을금고가 삼성증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억30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지만 수익률 보장 문구가 적힌 펀드통장에 회사 지점장의 기명날인까지 해준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주식거래를 적극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새마을금고측도 수익률보장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잘못이 있는 만큼 증권사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평새마을금고는 99년 6월 연간 최저 9.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삼성증권과 뮤추얼펀드 거래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예탁했으나 1년 뒤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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