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학대행사 실수때 전액 환불”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22분


유학을 갈 학교가 정해지기 전에 해외유학수속 대행업체(일명 유학원)와 계약을 취소해도 수속비의 8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유학원의 실수 또는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해 입학하지 못하면 수속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승인을 요청해온 이 같은 내용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의 유학약관은 계약한지 7일이 지나면 수속료의 50%만 돌려주고 입학서류 발송 전, 비자서류 작성 전에는 각각 30%, 10%만 돌려주었다.

새 약관은 △학교선정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수속료의 80% △통지 후 입학서류 발송 전 50% △입학서류 발송 후 20% △입학허가서 받은 뒤에는 10%를 돌려주도록 했다.

특히 유학원의 실수로 지원한 학교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면 추가비용없이 3개교 이내에서 수속을 밟아주도록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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