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파크뷰 특혜분양 관련 2년 선고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22분


수원지법 형사 7단독 김종호(金鍾浩) 판사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4200만원어치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200만원이 구형됐다. 김 판사는 주씨와 홍씨가 만나도록 주선해주고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모씨(52)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주씨는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구속됐다가 2000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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