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에는 경찰과 일반 공무원 등 공직자도 20여명 포함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3일 부동산 투기사범 39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엄모씨(33) 등 ‘떴다방’ 업자 13명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8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올 4월 S건설이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에 공급하는 1499가구의 분양권을 많이 얻기 위해 올 3, 4월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주인의 주민등록지를 화성시로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를 우선분양받아 가구당 1500만∼2500만원의 전매 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처럼 부동산투기꾼이 개입하면서 S아파트는 당첨자 확정 당일 프리미엄이 3000만원까지 치솟아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