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세대 1가구 1주차장 내달 25일부터 시행예정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27분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서울지역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가구당 1대분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상복합건물도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이 조례안이 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한 달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2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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