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주택이나 축사, 자동차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이를 2년 이내에 새로 마련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돼 황무지로 변했거나 영농시설이 파손돼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산이나 인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미 발부됐거나 미납된 수재민들에 대해서도 최고 6개월 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