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실무책임자 문책, 교원단체 담당반의 학교 복귀, 단체교섭 재개, 타 시 도 교육청 단체교섭 타결내용 전면 수용 등 6개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답변서를 통해 “단체 교섭 중단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절차이며 법리적인 오해로 발생한 일로 유감스럽다”며 “교원단체 담당반 파견교사 복귀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전교조가 요구한 실무책임자 문책 등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데다 단체교섭 선결조건으로 6개항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에 대한 도 교육청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이번주 중 각 지회별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