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양시가 연간 8억원을 지원하며 모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을 해온 일산노인종합복지관측이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는 것.
경찰은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자판기를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도 자체 운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2000년부터 알려져 감사원과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고양시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압수수색에 불만을 나타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