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4일 같은 상가 안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입점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표모씨가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운영조합이 해당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새로 개점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운영조합이 관리 규정에 따라 상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상인은 같은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99년 서울 강동구의 한 쇼핑센터 내에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상가분양 당시 정육점 업종 승인을 받은 이모씨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