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579만평 해제-완화

  • 입력 2002년 9월 5일 11시 59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등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인천 강화군 읍내리, 경기 김포시 성동리 등 75곳 216만평은 보호구역 완화대상으로 바뀌어 건축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행정기관과의 협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5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전국 133곳, 579만평에 대해 25일부터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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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인근의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22곳 8만평 △경기 고양시 2곳 46만명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해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협의절차 없이 행정기관의 허가만으로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경기 고양시 성석동, 파주시 신산리, 연천군 아미리 등 17곳 172만평은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협의대상 기관이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되며 고양시 가좌동, 파주시 마지리 등 16곳은 건물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강화군 내륙지역 등 전국 36곳 4263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조치를 내렸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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