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정가제 강요못해"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24분


도서정가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출판인협회나 대형서점 단체가 온라인서점 등에 대해 도서정가제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서점에 도서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서정가제)는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별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일 뿐 사업자단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개의 사업자들은 도서정가제 외에 자유경쟁가격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단체가 이를 막겠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도서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망을 봉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들도 출판된 지 1년 이내의 신간 서적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도록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어 판결이 출판업계나 도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8개 출판사가 소속된 한국출판인회의와 12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2000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서점에 대해 도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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