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으로 퇴직연금 줄어" 퇴직공무원 1만여명 소송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24분


퇴직 공무원 1만1806명은 6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모두 5억여원의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0년 12월 이전에 퇴직했는데 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종전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며 “그 차액은 1인당 5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금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도록 지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가연동 방식의 연금이 항상 적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퇴직 공무원들이 소송에 앞서 개정 연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만큼 일단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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