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2000년 12월 이전에 퇴직했는데 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종전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며 “그 차액은 1인당 5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금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도록 지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가연동 방식의 연금이 항상 적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퇴직 공무원들이 소송에 앞서 개정 연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만큼 일단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