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 스포츠지 등에 ‘즉석만남 알선’이라는 광고를 내고 남자회원 429명과 여자회원 115명을 모집, 최근까지 모두 2900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여자회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한번에 2만∼7만원씩 모두 1억4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회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윤락행위 알선 일시 등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자료로 입력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남자회원에게는 입회비로 1인당 3만원씩 12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의 회원 명부에서 중소기업체 사장과 간부 및 언론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명단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관리한 여성회원 김모씨의 마약복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윤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다른 회원들 의 신원을 확인해 마약 전과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