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9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내 37개 지사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89년 이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가 4만9645건에 체납액은 68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지사의 경우 2997건(체납액 4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창원지사는 2426건(36억원)에 달한다. 보험공단은 통상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밟는다.
고액 소득자인 창원시 소답동 박모씨(50)는 무려 703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위탁공매를 진행 중이다. 또 땅을 압류해 둔 진해시 경화동 김모씨(49)에 대해서는 ‘곧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현재 40여건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공단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 재산 처분과 월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키로 했다.
보험공단 창원지사 양종삼 차장은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납부 대상자의 5%에 이른다”며 “지역 건강보험에서 직장 건강보험으로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체납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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