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산구 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빛고을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민자유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구청장에게 행정 재정적 책임과 변상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며 민자유치 취소 및 민간투자자와 협약해지, 설계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자유치 취소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도 구청측에 요구했다.
구의회는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과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구청측은 97년부터 사업비 106억여원을 들여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IMF체제 이후 국비지원 축소로 사업비가 부족하자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19년간 건물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체능교실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갖춘 이 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뜻으로 구청장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뚜렷한 재정손실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변상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