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인천의 한 금속업체에서는 권고기준 40ng(나노그램·1ng은 1조분의 1g)의 최고 154배에 해당하는 6188ng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신계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240개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다.
다이옥신 배출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소각장에는 제지회사, 지정폐기물 소각장 외에 군부대가 4군데 포함돼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관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게 돼있지만 다이옥신의 경우 현재 권고기준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명령만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폐기물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최고 400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