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2월18일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부시방한 반대 시국농성돌입 및 기자회견’에 참석 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구류 3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4월16일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