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기 화정역지점에 근무하는 대리 K씨가 100억원짜리 가짜 자기앞수표를 만들어 사채시장에서 돌리려다 적발됐다. K씨는 액수가 표기돼 있지 않은 ‘비정액 자기앞수표’ 1장을 빼돌려 임의로 ‘100억원’이라 표시한 뒤 제3자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으려 하다 범행이 밝혀져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은행측은 “고객 피해는 없고, 사고가 알려지자마자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보고했다”며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