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는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가 차량 고장이나 사고라도 나면 난감하게 마련이다. ‘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때 필요한 대응요령을 잘 알아둬야 한다.
▽출발 전에 챙길 것들〓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연료를 충분히 채워둔다. 운전면허증은 물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명함, 짙은색 스프레이 등도 준비한다. 자녀는 뒷자리에 태우고, 불편하더라도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차를 빌리기 전에 ‘등록’된 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대인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번호판이 ‘허’자로 시작하는지 확인한다.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제 처남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운전하다 피로해지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는 것보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었다 가는 편이 낫다.
▽사고가 났을 때〓사고 장소에 차를 멈추고 자동차의 위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둔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한다. 가벼운 상처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신고를 한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사고 차량은 무조건 견인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한다면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자동차가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할 수도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종합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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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