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보상금 1000원 인하

  • 입력 2002년 9월 15일 18시 42분


교통위반 고발 신고보상금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고 신고접수 기간도 사진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교통위반 고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올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9%(2139명)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컸다”며 “그러나 전문신고인(일명 카파라치)의 출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0시 이후에 촬영된 교통위반 사진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위반 고발 신고행위가 특정인에 의한 돈벌이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비 수준의 보상만 해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19일 0시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건에 300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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