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박양수(朴洋洙·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방부가 제출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사망자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161건 중 24건(14.9%)이 당초 군부대의 발표와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病死) 또는 변사(變死) 처리됐던 24건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순직 또는 일반사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99년 4월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99년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2000년 3월까지 민원을 접수해 161건을 재조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