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과천 재산세 重課추진… 경제정책조정회의

  • 입력 2002년 9월 18일 17시 49분


정부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와 과천 지역 주택의 재산세도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지적(地籍)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 운용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3개월 단위로 땅 투기를 한 사람을 찾아낼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9·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행자부가 마련한 재산세 중과(重課) 방안이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만 적용돼 신도시와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재산세 중과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침’은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 대 1 이상인 지역 등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규 분양이 거의 없는 신도시나 과천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보다는 별도 규정을 둬 재산세를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2월말까지 관계 부처와 각 시도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3만1761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보낸 데 이어 신도시 건설이 추진중인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토지를 많이 거래한 사람의 명단도 이달 중 국세청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교부와 행자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3개월마다 가동한다. 이 정보망은 개인별 토지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거래전산망’과 전 국민의 토지 보유 여부와 주민등록 상황을 보여주는 ‘지적 및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투기혐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과 거래 내용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건교부와 행자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해 찾아낸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21개사 가운데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14개사를 워크아웃 대상에서 졸업시켜 조기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남은 7개사는 계획에 따라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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