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用 영장발부율 99%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47분


검찰이 청구하는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급증하는 데다 법원의 영장발부율도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서울과 인천지법 등 4개 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원의 올 1∼7월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평균 99.3%나 됐다. 서울지법은 이 기간 검찰이 청구한 2684건의 계좌추적영장 중 2669건(발부율 99.4%), 수원지법은 1196건 중 1186건(99.2%), 인천지법은 361건 중 356건(98.6%)을 각각 발부했으며 춘천지법은 277건의 계좌추적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계좌추적영장 청구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4개 법원에 청구한 계좌추적영장 건수는 98년 1892건에서 99년 2204건, 2000년 2371건, 2001년 4422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1∼7월에만 4518건을 청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감청영장의 경우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서울지법에 119건이 청구돼 이중 110건(92.4%)이 발부됐다. 인천과 수원, 춘천지법은 모두 이 기간 청구된 감청영장을 100% 발부했다.

심 의원은 “계좌추적 등을 위한 영장발부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검찰이 ‘일단 뒤져보자’ 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했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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