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18 23:272002년 9월 18일 23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주 전 지사는 3월 구속된 업자 김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4월의 1심에서 징역 2년 6월(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