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는 ‘음란 퇴폐 청정지역(클린 존·Clean Zone)’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종업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성갑진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흥주점 관리인 오모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와 오씨는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F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7월부터 북창동 등 서울시청 주변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주변,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등 3곳을 ‘클린 존’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음란 퇴폐 및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