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존’ 퇴폐영업 2명 구속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0분


서울지검 형사7부는 ‘음란 퇴폐 청정지역(클린 존·Clean Zone)’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종업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성갑진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흥주점 관리인 오모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와 오씨는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F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7월부터 북창동 등 서울시청 주변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주변,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등 3곳을 ‘클린 존’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음란 퇴폐 및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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