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미생물검사 의무화…정수처리기준 도입 이달 시행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6분


환경부는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수돗물 검사항목에 대한 농도기준 외에 바이러스 등에 관한 정수처리 기준이 도입된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환경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지아디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원생생물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이전 단계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소독과 탁도 측정 주기를 강화해 하루 취수량 5000t 이상인 정수장은 매일 6회 이상, 5000t 미만은 2회 이상 여과지의 유출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등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또 시설용량 5만t 이상인 정수장은 원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원수 바이러스 농도가 100ℓ당 100마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된 물의 모니터링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정수처리기준을 설정하는 대상 중 바이러스는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규모이며 원생생물은 ㎛(100만분의 1m) 규모의 비교적 큰 미생물이다.

바이러스와 원생생물은 모두 수돗물에 포함될 경우 장염과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