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수돗물 검사항목에 대한 농도기준 외에 바이러스 등에 관한 정수처리 기준이 도입된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환경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지아디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원생생물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이전 단계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소독과 탁도 측정 주기를 강화해 하루 취수량 5000t 이상인 정수장은 매일 6회 이상, 5000t 미만은 2회 이상 여과지의 유출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등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또 시설용량 5만t 이상인 정수장은 원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원수 바이러스 농도가 100ℓ당 100마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된 물의 모니터링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정수처리기준을 설정하는 대상 중 바이러스는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규모이며 원생생물은 ㎛(100만분의 1m) 규모의 비교적 큰 미생물이다.
바이러스와 원생생물은 모두 수돗물에 포함될 경우 장염과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