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추징자료 주면 잘봐줘 검찰서 작년7월 제안”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19분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4일 “지난해 나를 수사한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이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수사 중 협조를 요구하며 딜(거래)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박 부장이 지난해 7월 ‘모 언론사 관련 자료를 주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잘봐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부장은 당시 모 일간지 인사를 잡아넣기 위해 바터(교환)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 일간지가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그는 신동아그룹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박 부장이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부장은 “신동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사와 관련한 모 클럽 회원권 명단이 나왔고 명단 중에 언론사 관계자 등 유력 인사 여러 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사 검사가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지난해 7월25일 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중 대학 동문인 조모 변호사가 동문회장인 최 전 회장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해 차 한잔 마신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박 부장이 책임을 맡은 특수1부는 지난해 7월25일 당시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에 대한 세금추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그후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을 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로 8월18일 구속했다.한편 검찰은 당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올해 7월 장기 미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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