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구역에 대한 용도를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2만5630㎡)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공원부지,4263㎡)으로 변경 결정했다.
애경부지는 현재 백화점이 들어선 A획지(1만4382㎡)와 주차장 및 나대지 상태인 B획지(1만5511㎡)로 나뉘어 있으며 두 획지 모두 상업·업무 시설을 권장하되 A획지의 업무시설은 순수업무용도로 제한되게 된다.
특히 1단계 개발부지인 B획지에는 350세대 이하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나 주거시설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되고 전용면적 105㎡ 미만 평형을 7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 660% 이하, 최고 높이는 130m 이하로 제한되고 주택가쪽으로 3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확보된다.
A획지는 최고 용적률 700%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A획지에 공연장(영화관) 5000㎡ 이상을, B획지에 전시장(문화센터) 500㎡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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