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소장에서 “퇴역 후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지급 중단됐다”며 “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최씨는 97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8·15 특사로 사면됐으나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