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최세창씨 퇴직연금 청구소송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22분


12·12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참여해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鄭鎬溶)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崔世昌) 전 3공수여단장은 25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연금 1억7000여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퇴역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퇴역 후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지급 중단됐다”며 “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최씨는 97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8·15 특사로 사면됐으나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