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제1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이 돈 받은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시장 재임 중의 업적 등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한편 문 전 시장은 재임 기간 ㈜태왕의 권 회장에게서 13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9일 구속됐으나 같은 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g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