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부실피해 국가배상”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41분


교통표지판이나 도로 안전시설 등의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24일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교통표지판의 설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10% 인정,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운전자가 단번에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방향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지판을 방치해 놓았고, 역주행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경고표지판이나 차단시설물을 설치해 두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25단독 정재훈(鄭載勳) 판사도 3일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쳐 숨진 방모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분리대 충돌사고에 대비한 충격완화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중앙분리대가 끊겨 있어 차량충돌 위험이 있고 과거 사고가 빈번했던 장소인데도 국가가 충격흡수시설과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으므로 배상액의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J보험사는 98년 11월 피보험자 정모씨가 올림픽대로에서 유턴과 직선화살표 표시 등이 함께 설치된 표지판을 오해해 역주행하다 차량 3대와 연쇄충돌사고를 일으키고 숨지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S보험사는 방씨가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국도에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지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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