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A상가의 상인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0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상인 445명에게 홍보비, 입점료, 지각 결근비, 퇴점료 등의 명목으로 16억5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점 상인들이 상가운영비 등을 내지 않을 경우 협박과 영업방해를 일삼아 왔으며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갈취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