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린벨트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건교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도시 내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도권의 주택용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그린벨트를 굳이 택지개발용지로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올 7월 “건교부가 임대주택 건설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일뿐 속셈은 택지개발로 집장사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건교부에 제출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