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태영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들어설 수 없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 4월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법규에 어긋나는 시설 계획을 제출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판정할 경우 ㈜태영컨소시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 선정에서 자동 탈락한다.
㈜태영측은 백현유원지에 특급호텔(연면적 9226평, 305실)과 테마파크(1만5820평), 스포츠센터(3448평),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1만2097평)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태영측은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는 3개월∼1년까지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단기 휴양시설로 노인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