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와 후견인 672명이 참여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고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가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당연한 자구행위이며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모두에 대한 상세주소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모의 알권리’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