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재(金景梓·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3∼4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사는 전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승무원의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승무원의 음주여부를 확인할 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하철 승무원의 음주는 2000년 10월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 기관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정차할 역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뒤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
더욱이 지하철공사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장요원 293명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5%인 19명이 성격 및 정서 이상자로 판명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올 4월 노동조합과 승무원 인성검사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