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배경동(裵慶東) 서울시 주택국장은 “아파트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으로 재건축 요건을 정한 규정은 재건축 남발을 낳았고 40년 이상이 돼야 하는 일반주택 중심의 주택재개발 요건과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재건축 기준을 준공 후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보험 기준과 건축물 내구수명에 관한 관계법령을 모두 조사해 얻은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재개발 사업을 규정하는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일반 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가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있어 준공 후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업무를 현재 자치구청장에서 시장 관할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