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와 문화 교류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전화’(1588-1138)를 개설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0개국의 20개 단체와 한국의 166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평소에는 외국인력을 편법으로 이용하다 필요성이 떨어지면 강력히 단속하고 강제 추방하는 등 이중적 정책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