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양도세 중과세 내달 1일부터 시행

  • 입력 2002년 9월 29일 19시 04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부담을 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양도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이 이날부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며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실(實)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전용면적 45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급주택을 팔면 종전대로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시 비과세, 1가구 2주택 이상은 기준시가 과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실제 살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앞으로 1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두 달 내 집을 팔면 종전대로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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