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보상금 11월부터 지급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46분


정부는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육군첩보부대)로 불리는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확정해 11월부터 지급키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등 관련단체들에 이 사실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가 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파공작원 관련단체들은 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가두시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국군정보사령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0년대부터 94년까지 북파임무를 수행하는 관련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과 임무에 따라 최고 수천만원의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국군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경 이 같은 보상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 관련단체에 통보했다”며 “이달 중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보상금 지급신청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부터 개별 심의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지급대상은 80년까지 활동한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북파공작원 관련단체들이 월드컵기간 중 과격시위를 자제한 점 등을 감안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악동지회의 한 관계자는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평가하지만 정부의 보상안은 입대 당시 약속했던 보상금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보상액 현실화, 정부의 공식 사과, 공개적 실체 인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파공작원 문제는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이 2000년 10월 국정감사 준비자료를 통해 1952년부터 72년까지 파견된 북파공작원 수가 1만여명이며, 이 중 7726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고 밝히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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