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물시가 반영한다…'건물 공시지가제' 도입 추진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56분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건물에 대한 시세(時勢) 개념을 적용하는 ‘공시건물 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30일 “서울의 강북이 강남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내는 등 현행 재산세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토지 공시지가처럼 건물에도 공시 건물 가격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시건물 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거래되는 건물의 시세가 재산세를 산정할 때 반영돼 과세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0월 중 한국조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재산세 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검토 및 여론 수렴 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시건물 가격제도는 건물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의 건물시가 표준액이며 시세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