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법률상담을 중단하게 된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법률상담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때문.
이에 따라 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12월 20일부터 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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