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내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될듯

  • 입력 2002년 10월 1일 17시 37분


인천 내항 제1∼8부두 중구 항동 7가 32 일대 171만2000㎡가 이달 중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해 인천 내항 관세자유지역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뒤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 5월 재경부에 인천 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정부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확실시 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 내항에는 2005년까지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출입 화물 처리와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검사장 2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검사장에는 컨테이너를 개장할 필요없이 검사할 수 있는 레이저 탐색기 등의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된다.

외국기업은 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 등록, 재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제3국간에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인 환적화물이 대거 인천항에 모여 중개무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항 4부두 인접 배후지 46만7000㎡와 남항 삼성-PSA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11만7000㎡ 등은 인천 내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1년 뒤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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