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中企들 “병역특례요건 완화해야”

  • 입력 2002년 10월 1일 17시 37분


정부가 최근 산업기능 요원(병역 특례자)의 채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자 지방의 소규모 기업체들이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병역 특례자의 채용 기준을 종전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에서 30인 이상 기업체로 대폭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가 적은 지방의 기업체들은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병역 특례자 신청 기업이 크게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 될 형편이다.

도내의 경우 현재 145개 업체가 지정돼 이중 85개 업체에서 149명의 병역 특례자들이 병역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채용 요건이 30인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50여개 업체가 제외될 형편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광공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25개 업체가 신청한 반면 9월 현재 4개 업체에 그쳐 크게 감소했다.

또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를 실시 중인 도내 광공업 분야의 업체는 106개사나 30인 이상으로 새 기준이 적용 될 경우에는 60개 업체에 그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내 기업인들은 “채용 요건을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열악한 지방의 소기업들은 이 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남아도는 군(軍)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기능사나 기사 등의 기능 자격증이 있는 병역대상자들을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군 자원이 감소해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 가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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