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가좌4동 층수 10층으로 제한

  • 입력 2002년 10월 1일 17시 51분


인천 서구 가좌4동 340 일대 32만2125㎡ 규모의 주택가에 대한 용적률이 200∼300%에서 150∼200% 이하로 낮아지는 대신 이 지역 층수 제한은 최고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을 펼 수 있는 가좌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남구와 연수구 일반주거지역 중 121만3995㎡를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50%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가좌4동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2280가구가 몰려 있어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획일적인 제한을 두지 말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인 층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용적률 250%, 15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이번에 제1, 2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돼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 확정으로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300가구분의 서광연립 재건축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이면 건축된지 20년째인 가좌주공아파트(1000가구분)와 서광연립(177가구분) 등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좌4동의 7개 연립주택 및 아파트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도제한 철폐 및 환경개선추진위원회’의 유영상 공동대표는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고물상 목재소 등 공해시설이 밀집돼 있고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돼 재건축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남동구 장수동 560 일대 18만5400㎡ 규모의 장수지구도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936㎡을 제외한 나머지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건물 신축이 가능한 제2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인천대공원과 바로 붙어 있는 이 곳에는 현재 449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 토지 중 36.5%를 공원과 도로 조성 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내놓는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남구 도화1, 주안6·7·8,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연수구 옥련동 일대 121만3995㎡를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에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해 주차 및 조경시설이나 건축물 색채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상세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가좌지구 등 4곳을 포함해 총 47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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