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골목길에서 시속 10㎞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김씨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