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피감독기관인 증권회사 간부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간부가 다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인간적으로 감사한다는 취지에서 돈을 준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금감원 조사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영향을 줄 만한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D증권 사장 안씨(현 H증권 대표)에게서 감사의 표시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