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일 경기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양건설산업 김병량(金炳良)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과거 횡령죄 등으로 기소됐을 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이 이 부분을 뒤늦게 기소한 점, 배임수재 등과 관련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0월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에게 1400만∼3000만원씩을 주고, S창호 대표 남모씨에게서 새시공사 독점수주 청탁과 함께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