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진료비 청구액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정 청구 정도가 경미한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최고 142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특히 부당이득금이 많은 6곳은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S피부과 의원의 경우 환자의 콧등에 있는 점 2개를 빼준 뒤 규정대로 비보험 처리(환자가 5만8000원 전액 부담)를 해야 하는데도 피부 양성종양(혹)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8만1630원의 진료비(환자부담 제외)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물리치료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진찰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매번 형식적으로 진찰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