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일 김씨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2개가 모두 김씨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복사 녹음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테이프의 제작 과정 등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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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가 제기했던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대책회의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녹음테이프가 김씨에 의해 편집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99년 3, 4월 녹음한 것이라며 올 8월 12일 검찰에 제출한 테이프가 99년 6, 7월 소니사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원본(최초 복사본)이라며 8월 30일 두 번째로 제출한 테이프의 생산 시점도 수사 결과 2001년 10월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테이프 판매업체인 소니코리아 직원 정모씨 등 2, 3명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출한 테이프의 하자는 테이프에 대한 성문(聲紋) 분석 결과와는 별개로 테이프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테이프 제작 시점과 관련해 “99년 3, 4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진술을 보이스펜에 녹음한 뒤 녹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테이프로 옮겼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김도술씨와 이 후보의 측근 이형표(李亨杓)씨 등 병역면제 의혹 관련자 33명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작성에 관여한 병무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관계자를 모두 소환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제기된 병적기록표 위변조 관련 의혹 대부분이 해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책회의와 관련해서도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과 병무청 전현직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리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대책회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